전남 순천시는 8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적극 운영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순천경찰서 참여하에 가용인원을 총 동원해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지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차량까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새벽영치활동을 포함한 자체활동은 물론 기관합동 번호판 영치활동, 범정부 대포차 합동 단속의 날 등도 적극 운영해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를 하고 있다”며 “체납을 하고서는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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