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경영안정과 피해 보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FTA의 이행으로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 하는 경우, 폐업 비용을 지원해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개 품목이며, 이 중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생산사실확인서ㆍ판매기록 등)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 대상농가에 연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해 피해보전직불금으로 4개 품목(감자ㆍ고구마ㆍ대두ㆍ시설포도) 3억8100만원, 폐업지원금 1개 품목(시설포도) 1억3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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