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지가는 북일면 운전리의 임야가 165원으로 결정되는 등 전년대비 전체 지가변동률은 3.59% 상승했다.
군은 2016년 1월1일 기준 지역내 31만6461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31일~6월30일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의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정·공시 후 오는 7월28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앞서 군은 2015년 11월9일~올해 5월30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읍·면 간, 인접 군과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되며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정자료이므로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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