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산업 육성, 보육·노인복지 시설 운영 등 특정용도로 사용을 조건으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받는 부동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는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사용 실태를 조사(3월7일~5월25일)해 위반 법인 58곳과 개인 11명 등 69곳(명)에 6월 중에 17억여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을 감면받은 전체 조사 대상 1299건 부동산, 감면액 872억원의 2%에 해당한다.
주요 추징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49건, 4억5000여만원 ▲연구소, 벤처집적시설 13건, 5억4000여만원 ▲기타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등 7건 7억10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A재단법인은 지난해 설립 당시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해당 사유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재산 단순 출연 방식으로 설립했다.
시는 자체 법률 검토에서 이같은 사실을 바로잡아 감면한 취득세 2억8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B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로 사용을 조건으로 3억38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의무 사용 기간인 4년 이내에 감면 부동산을 불법 임대해 추징 대상이 됐다.
C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17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 5년 이내에 매각해 추징 대상이 됐다.
D농업 법인은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 3억89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 조사를 실시해 448건을 적발, 94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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