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승순 기자]전라남도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복부 외부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은 오는 6월21일~8월20일이며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해상에서는 전남도의 어업지도선 4척을 투입해 꽃게 조업어선을 조사하고, 육상에서는 별도의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수산시장 등에서의 꽃게 불법유통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외포란 꽃게는 꽃게 외부의 배 껍데기에 수정란(卵)이 붙어있다. 수정란은 10~30일 후 부화해 어린 꽃게로 성장한다.
꽃게 1마리의 포란(抱卵)량은 30만∼450만개로, 꽃게 자원관리를 위해 외포란 꽃게 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연수 도 수산자원과장은 “5월 중순 여수∼고흥해역에서 외포란 꽃게를 포획한 어업인 6명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은 오는 6월21일~8월20일으로, 꽃게 자원보호를 위해 8월말까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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