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관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고의‧악의적인 위반사업장은 언론과 광주시 홈페이지에 위반 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고발 사항은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노후 등 여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 중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 설치·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해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관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38개 사업장을 점검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개시 신고 미(未)이행 사업장 1곳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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