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해남군수 기소에 양재승 부군수 직무대행체제 실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22 1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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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발목… 주민들 찬반양론 대립

[해남=정찬남 기자]박철환 전남 해남군수가 지난 20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해남군은 사실상 양재승 부군수의 군수 권한 직무대행체제로 들어갔다.

하지만 양 부군수도 인사비리와 관련,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어서 군수권한 직무수행자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박철환 군수는 지난 12일 검찰의 사전영장 청구로 구속 8일 만에 기소 처분을 받았다.

군은 시급한 군정 추진을 위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 양재승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인사발령을 단행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1항인 궐위된 경우, 2항,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4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등이다.

군수 직무권한대행은 2항인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돼 부군수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양재승 부군수는 오는 6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고 있고 재임(2014년 8월~2015년) 기간에 해남군 공직자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에 대한 직무유기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징계조치를 받았다.

또한 2014년 10월 95억원 상당의 고천암 자연생태 공원 조성사업 공사 입찰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 있는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 또한 군수에게 징계를 지시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 양 부군수의 군수권한 대행은 적절치 않아 새로운 부군수를 희망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해남군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해남군민대책위원회'는 '해남군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지역주간신문 후면 전체를 할애해 박 군수의 재임 6년과 양 부군수의 2년의 임기 중 인사비리와 공사입찰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해 놓았다.

그런 반면, 해남군의회의장 및 부의장, 일부 군민들은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양 부군수는 주변의 권유로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그동안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분명한 사실을 들어 퇴직을 통해 군민들에게 최소한 사과하는 수순을 밟은 것이 도리라며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등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 부군수는 지난 21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인사와 관련해 전라남도로부터 무죄로 인정받았다"며 "군민들의 원성과 무관하게 군수권한직무대행을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군수 권한대행 기간은 박 군수의 비리혐의로 인한 사법부의 판결 여부에 따라 한시적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박 군수가 인사비리, 뇌물수뢰, 공사입찰 비리 등이 인정돼 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5일 첫째 주 수요일 군수보궐선거를 치를 때 까지 군수권한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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