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23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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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구조상태등 살펴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역내 마트·정육점·양곡상 등 1500여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해 오는 6월15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공무원 등 3명의 검사반이 나서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등 3개 구별로 18곳을 지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며 올해 또는 지난해에 검정을 받았거나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진열·보관 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검사항목은 계량기의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 상태와 사용공차 초과 여부 등이다.

시는 검정기준에 맞는 계량기에는 검사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제품은 수선이나 폐기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 마다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계량기 소유자는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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