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상수도 누수 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8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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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자 건당 3만원 상당 지급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이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수돗물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군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상수도관 파열 등으로 인한 누수를 신속히 발견·보수해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 보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누수신고 보상금은 상수도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확인 결과 상수도 누수로 판명될 경우 1건당 3만 원 상당의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도로 등에 매설된 수도관이나 각 가정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전에서 발생된 누수가 해당되며 수도계량기 보호통부터 각 가정까지의 누수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관로 누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금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 및 강진군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을 시행중인 자, 상수도 관로를 고의로 손괴한 자, 각종 공사 시 발생한 누수 등은 제외한다.

누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황오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신속한 누수신고를 당부한다.”며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13년부터 상수도 긴급복구반을 운영,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자체적으로 복구해 매년 400여건의 긴급 보수 작업으로 4억 5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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