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상수도관 파열 등으로 인한 누수를 신속히 발견·보수해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 보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누수신고 보상금은 상수도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확인 결과 상수도 누수로 판명될 경우 1건당 3만 원 상당의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도로 등에 매설된 수도관이나 각 가정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전에서 발생된 누수가 해당되며 수도계량기 보호통부터 각 가정까지의 누수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관로 누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금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 및 강진군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을 시행중인 자, 상수도 관로를 고의로 손괴한 자, 각종 공사 시 발생한 누수 등은 제외한다.
누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황오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신속한 누수신고를 당부한다.”며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13년부터 상수도 긴급복구반을 운영,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자체적으로 복구해 매년 400여건의 긴급 보수 작업으로 4억 5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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