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과 야간에 주로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호프집 등으로 중점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종이컵 등의 재떨이 대용품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사항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 구역 미 지정(표시 미 부착)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를,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타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합동단속에 앞서 공중이용시설 1,753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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