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조회를 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1월l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청이나 동(洞)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행하고 있다.
김용성 시 토지정보과장은“앞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많은 후손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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