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점검하게 되는 곳은 지역 내 6곳의 병·의원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입원 실태 등이며,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시 외출·외박의 허락과 기록관리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영암군은 합동점검을 통해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기록내용을 거짓 또는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지급되고 보험료 상승 요인이 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의 관계법령 준수 및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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