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해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4년 1월7일)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민·관이 협력하는 협의체로서 시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장영근 부시장 주재로 2015년 사업운영실적 보고와 2016년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협의 및 관계기관 간 지역연대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장 부시장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각종 사고 및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함께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한 보호·지원 체계를 갖춘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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