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 지역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앞으로 체류지 관할동에서 인감신고 및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시청 민원실에서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인감업무를 최근 동 주민센터로 이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에서 지역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인감업무를 처리했으나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서 동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도 체류지 관할동에서 인감신고 및 변경할 수 있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기존대로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