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 등록 및 변경 업무는 시청에서만 처리했으나 지난 1월 22일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외국인 인감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달 12일까지 39개 동 주민센터로 해당 외국인 인감대장을 인계하고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현재 외국인(외국국적포함)이 2만 명가량 거주하는데 이번 법령개정으로 4월 13일부터 거소지 관할 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시청까지 먼 거리를 방문해 민원을 신청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새로 바뀐 외국인 인감제도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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