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OB맥주공장이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의 하천수 사용료 미부과를 지적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했으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특히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해 여주시에서는 OB맥주공장에 대해 7년 동안 사용한 하천수사용료 43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도내 6개 시ㆍ군에서 부과 누락된 하천수 사용료 총 46억9000만원을 부과토록 했으며, 매년 약 7억1000만원의 하천수사용료 추가징수로 경기도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근서 의원은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쳤을 뿐인데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도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일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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