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원주시-횡성군, 화장시설 공동건립 협약 체결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9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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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는 최근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가 주관해 건립하는 '화장시설 공동건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0월 원주시에서 화장시설 공동건립을 제안한 이후 1년6개월만인 지난 3월4일 여주시의회에서 공동건립 참여가 최종 결정되면서 협약이 성사된 것.

화장시설은 원주시 흥업면 사제3리 일원에 254억원을 들여 화장로 7기를 건립하며, 3개 시군이 2014년 말 기준 인구비례로 원주시 172억원, 여주시 58억원(23%), 횡성군 24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17년 하반기 화장시설이 완공되면 여주시민은 원주시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화장장을 이용하게 돼 기존 1시간 가량 소요되던 화장 시장이 30분으로 단축되며, 화장비용도 지역내 비용(약 10만원)을 적용받아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원경희 시장은 “화장시설 공동건립을 제안한 원주시에 감사하고 도를 넘는 상상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며 “향후에도 인접 시군간 현안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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