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나 공원·녹지에서 자라는 나무는 수시로 예찰하며 관리하고 있으나 나무의 외관만으로 도복의 위험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곳이나 등산로의 급경사지에서 자라는 나무는 강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릴 때 쓰러지기 쉽다.
나무가 쓰러지면 주택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쓰러진 나무가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고 전선을 손상시켜 정전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구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제거작업에 나섰다. 가로수, 산림 등 공공장소에 자라는 위험수목은 구에서 직접 제거하고 위험수목이 사유지에 있으면 소유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벌목하기도 한다.
주택 등 건물 근처에 위험수목이 있을 경우 구청 환경녹지과로 신고하면 되며 구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현장을 확인해 위험도를 조사하고 위험수로 최종 판명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벌목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규선 환경녹지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험수목을 찾아 제거하고 있다”며 “위험수목으로 보이는 나무가 있으면 언제든지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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