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용·방치 공유재산 정비… 전국 지방자치단체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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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그동안 무단 점유로 불법 사용되고 있거나 방치됐던 공유재산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지만, 행자부에서 담당부서 지정 및 기간·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동시에 시행된다.

또한 이번 조사는 행자부에서 대법원과 협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등기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아 지자체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개별적인 자료 요청으로 시기가 지연되는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던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내용면이나 성과면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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