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의 뇌물수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재임기간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비리를 저질러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시장은 2012년 5월 건설업자 장 모씨(59)에게서 ‘부도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업체 A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이 회사가 기업가치를 유지하게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건설업자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해왔다.
반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대신 내줬고, 이후에는 3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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