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전남 목포시가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내 사업장을 둔 2683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서를 발송했다.
2015년과 달리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마다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된 것이 달라졌다. 또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월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최선희 세정과장은 “말일은 신고업무가 폭주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인터넷도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 직원도 50% 증원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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