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4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완료하고 최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목포 관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선박 62척을 운영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38개 업체가 신청해 심사를 거쳐 약 4억8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번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증가(지난해 1·4분기 32개 업체, 약 3억9000만원)한 수치이다.
유류세 보조금은 정부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유류세 보조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번 보조금 지급 업체에 대해 신청서류상의 증빙자료 일치여부, 유류대금 지출내역 확인 등의 사후점검을 실시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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