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꺾기' 금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5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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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상호저축은행들도 대출 실행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인 '꺾기'가 금지된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꺽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행위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개인 신용공여 한도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상향으로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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