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개발제한구역)지역 약 40만여㎡ 부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ㆍ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개정됐다며 3일 이같이 전망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중앙정부가 지난 2월 청와대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서 강매동 일대는 이 사업 성공을 위해 GB해제가 관건이었으나 현행법상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의 성공을 위해 GB해제가 관건이었으나 그동안 해제를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었다.
고양시는 지난 2013년 2월에 이곳을 사업부지로 확정하고 경기도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이 개정된 것.
앞서 고양시는 이번 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자 지난달 22일 GB해제 신청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7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GB해제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추진 근거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 지역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추진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다양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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