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이 최근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요건 강화와 통일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기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항목 삭제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을 '고문'으로 변경 ▲위원장은 선출 당시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2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항목 신설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중 개최되는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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