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서울 최초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4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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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 범위 정의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사회참여 기회보장, 자립기반 형성, 권익증진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2015년 10월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조직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청년을 대상자의 수준에서 접근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청년 스스로 청년문제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게 구 관계자의 말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그 성과를 지역과 나누는 것에 지역의 미래가 있으나 취업절벽, 고용불안 등 청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상징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조례에는 ▲성북구 청년지원정책의 청년 범위 정의(만 19~39세인 사람)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구는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과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청년지원팀은 청년의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역내에는 8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어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도 청년들의 활동 수요가 풍부한 도시 중 하나로 성북구 인구 43만명 중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약 14만명으로 총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성북청년회를 비롯한 30여개의 청년단체가 활동 중이다.

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는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원룸주택으로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도전숙이 있다.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청년 주거와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대표적 청년정책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1·2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곳이 추가 설치되면 100여명의 청년기업가들이 도전숙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게 된다. 성북구는 오는 2018년까지 10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즈니스센터(성북 스마트앱 창작터)’는 청년창업가 및 예비창업가 40여명이 정보를 공유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20억원의 매출성과를 올린 바 있다.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활동공간 거점화 작업의 일환으로 ‘무중력지대 성북(가칭)’이 성북구 화랑로 진각종 부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정릉시장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창업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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