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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시청 | ||
미군공여지 정책은 64여년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엄한 국가안보를 위해 강행해온 정책으로 개인재산권이나 지자체의 조세 권리도 유보하고 관리를 해 왔다.
이에 현 공여지에 대한 정책지원은 명백히 국가의 의무이자 도리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요청할 사안이 아니고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정책개선 사항으로는 반환공여지내 개발제한구역을 자동해제하거나 추가 해제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의정부시는 현재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미군공여지는 캠프 스탠리와 잭슨이 있다.
수십년간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로 건축물, 도로 등이 설치되는 등 이미 훼손되거나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상실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로의 활용도 부적합한 실정이다.
또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사업의 시행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이 없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부담금 감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준 도의회 의원, 오세창 동두천시장, 각 지역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함께 반환공여지 사업 추진계획 및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 및 시군 건의사항, 협의회 위원 의견 등을 청취하였다.
금번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 협의회에서는 미군 반환기지 개발 관련 제도개선 논의 공유, 법률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활동, 재정지원 및 건의사항 관철을 위한 중앙부처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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