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도 처벌 '합헌'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4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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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특별법 6대3 결정… "건전한 성풍속 확립하고자 한 입법목적 정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자발적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을 비롯해 총 8건의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은 모두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性)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목적, 수단의 적합성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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