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금품수수하면 파면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4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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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5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파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중앙 부처,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각급 기관은 행동강령을 위반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직자를 징계할 때 해당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무상 상급자·인사담당자 등 다른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로 한자를 병기해 금품·향응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공직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권익위가 그동안 운영해 오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의 징계양정기준 틀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인사혁신처가 신설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시행되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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