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검증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기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제시하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국·공유지를 포함한 의정부시 모든 필지 총 5만2천58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검증 대상필지는 총 4만2천958필지로 전체 필지수의 8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56.4%에 비하여 26.1%를 확대하여 검증함으로써, 그 만큼 개별공시가의 균형유지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통하여 재검증을 실시한 후, 5월 13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으로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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