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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영암군청사 | ||
영암군은 지난 22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이중등재 여부,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처리, 선거인 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 여부 확인을 거쳐 선거인명부와 전산자료를 지체 없이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했다.
그동안 영암군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활용,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거소투표 안내문 발송, 사전투표 1차 모의시험,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와 선거인명부 작성 공무원 명단을 선관위위에 통보했다.
영암군은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장소,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사전투표소 11개소, 투개표장소 31개소 등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활용해 선거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선거업무 관계자는“제20대 국회의원선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불법선거 예방 등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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