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연구소, ‘임금 피크제’ 놓고 노사 갈등 심화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30 18: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남극과 북극 등 극지를 연구하는 공공기관인 극지연구소가 임금 피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극지연구소지부 회원 30여명은 30일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지연구소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극지연구소는 정년은 늘리지 않고 임금의 25%만 줄이는 임금 피크제를 강행하고자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했다"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때는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강행은 현행법을 무시한 행위인 만큼 연구소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임금 피크제 동의서를 받을 당시 노조원이 근로자의 과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필요치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자문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의서를 강요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와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 동의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극지연구소 근로자의 정년은 61세이며 임금 피크제는 60세부터 적용된다. 연구소는 지난 1월부터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으며 대상은 연구소 정 직원 153명이다. 현재 1명의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