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위주 신속 행정 눈길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30 17:34: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택임대차 보호법등 시민불편사항 개선ㆍ개정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시민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개선, 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거소신고서 등 전입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해 줄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시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선, 운영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시민행에 좋은 반응이다.

이에 따라 법령상 건축주, 임차인의 신청주의로 돼 있어 적용 실적이 저조해 우편물 반송, 택배 배송 혼선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시장 등도 직권부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 관련 중앙부서에서 검토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또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효력이 발생 되도록 규정돼 임차인이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은행대출 등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은행이 대출당일에 대항력 1순위가 확보되고 임차인은 후순위를 받게 되는 모순점을 지적해왔다.

이로 인해 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효력발생 시점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로 개정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특히 행정망 내부시스템 연계처리 미흡, 민원처리기한 오류 등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주택안전과 등 해당 실·과에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선 등 행정개선을 촉구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할 때 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등록관청의 직인을 날인하고 있으나, 유사업종인 건축, 행정사 등록증과 달리 내부 시스템에서 직인날인이 지원되지 않아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증도 내부 시스템에서 직인이 날인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처럼 시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등 시민위주의 신속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만옥 기자 류만옥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