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12명의 협의회 위원이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김관수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12월1일 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 부천시의 조례는 상위법과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전국 192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운데 104곳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다. 운영 위원들이 회비를 내는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키로 했다.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장이 위촉한 각계 인사 124명으로 구성돼 문화·환경·행정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한 의제를 발굴, 시행하는 대표적 민관 단체다.
이와 관련 협의회 관계자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돼 전국 곳곳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례 연구차 다녀가기도 했는데 상위법과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어 망신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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