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미리 숙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납부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고도 해야 한다.
법인이 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2015년 추가로 개정돼 작년 신고와 달리 안분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신고서 및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2015년 신고 시 신고서만 제출해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돼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는 경우 첨부하면 제출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고 본점을 제외한 안분사업장 지자체에는 첨부서류 전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강진군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안내장 발송, 현수막 및 홈페이지 게첨, 신문 보도 자료와 리플렛 배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국진 세무회계과장은“작년 최초로 시행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는 관내법인들의 성실 신고·납부 덕분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기한이 임박한 4월 27일~30일은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홈페이지가 지연될 수 있으니 조기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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