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기준 변경·범인지방소득세 납부 알려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지역내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지방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설명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주) 홍보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령의 주요내용과 지방세 미신고 납부시 가산세 규정,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위택스’ 활용방법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소통과 화합에 역점을 뒀다.
주민세(종업원분)는 면세점이 종업원수 50명 이하에서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1억3500만원)으로 변경돼 면세점 적용 기준이 변경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존에는 신고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새로운 제도, 지방세 관련 민원사항 등을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체 맞춤형 현장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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