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6570원…30일부터 생활임금액 고시·적용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9 1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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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저임금 근로자에 우선 지급…추경 2억 편성키로

[여주,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지역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해 '여주시 생활임금제'를 30일 생활임금액 고시 이후 전격 시행한다.

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급 6570원의 생활임금액을 의결했으며, 30일 생활임금액이 고시된 이후 올해 1월1일로 적용시기를 소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활임금액은 최저임금에 고용노동부가 2015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50%를 반영해 산정했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6030원)의 108.9% 수준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종전과 비교해 209시간 적용시 월 11만2860원까지 늘어난 임금보전액이 소득수준이 낮았던 기간제 근로자 등의 생활형편 개선과 삶의 실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올해에는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의 저임금 근로자 204명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 등 점차적으로 민간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생활임금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2016년 추경 예산으로 약 2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시장은 "생활임금의 제도정착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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