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한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에 과태료 부과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9 15:35: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3개 그룹이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해 총 9억382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에서 30건의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 이같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의 계열사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회사별로 세아 7개 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 3개 사에서 7건, 태광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이었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아이파크스포츠는 아이콘트롤스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태광그룹 계열사 이채널은 티캐스트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아 8억8932만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 등 3개 사에 총 9억3827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