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중국, 러시아, 태국 등 결핵고위험 국가(18개국)의 외국인은 단순 흉부 X-선 촬영과 객담 도말 검사를 동시 실시하여 정상 판정을 받아야 국내 입국 및 체류 연장이 가능해진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은 입국 전에 결핵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에도 결핵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핵이 확인된 경우 입국 금지 및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해외 유입 결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국내 전파를 예방하고자 한다.
구건회 보건소장은 “구미시는 국내 최대 국가산업공단으로 결핵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속적ㆍ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여 결핵의 전파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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