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곳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2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시민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등 명절과 주말·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주차난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이번 설날에도 허용하는 것.
주차허용 전통시장은 모두 25곳이며 이중 평일에도 허용되는 시장 4곳(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 시장)에 대해서는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1개소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 및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또 지자체와 협조, 허용구간 및 시간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며 주차 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인을 배치해 계도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에 2열로 주차하거나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행위 및 장시간 주차(2시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이 앞두고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기간(25일~2월13일)을 운영, 불법 사이트 차단, 피해회복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 등 피해예방 홍보 강화에 집중한다.
인천경찰청은 인터넷상 상품권, 승차권, 명절선물세트 등 기존 판매가 보다 파격적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속이는 직거래·쇼핑몰 사기와 선물 배송조회, 배송지연, 신년인사, 세뱃돈 송금 등의 사칭 문구의 스미싱 등 범죄발생이 우려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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