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내년 1월 4~29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8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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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오는 2016년 1월4~29일 약 1개월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신청대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적법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나 기존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여기엔 가로간판, 돌출간판, 세로간판, 지주 이용, 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특히 시는 이 자진 신고기간에는 구비 가능서류를 최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가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가급적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청 건축과(031-644-2452)와 각 읍·면·동에서 상담 후 건물사용 승낙서, 현장사진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양성화 기간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보류할 방침이다. 단 양성화 기간 이후에도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시는 이번 양성화 사업이 지역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절감으로 경제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기간을 걸친 후 도로변에 난립하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도시 미관 저해 요인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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