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받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고,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외환, 씨티, 농협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에 위치한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3년 이상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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