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23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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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용역 마무리, 2016~2020년 연차별로 추진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로ㆍ접도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할 전망이다.

도는 23일 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중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불합리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도는 용역을 통해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도로경계선에서 5m 정도 설정된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폐지해 기능이 상실된 폐도부지 발굴 및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로 인한 도로변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도내 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 도로와 상이한 도로구역 지형도면의 오류,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까지 도로변 미보상 사유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불필요한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도로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재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파악했다.

특히 시범대상지로 남부권역의 화성시와 북부권역의 양주시를 선정하고, 미지급용지 조사 및 점용현황을 조사하고 매각 추정비를 산출했다. 그 결과 매각 추정비는 약 242억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는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래 네트워크 구축 ▲장래 교통수요예측 ▲대상 노선별 도로구역 정비 도면화 작업을 실시하고, 분석 및 검증 등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용역은 2016년 5월 마무리되면 이후 ‘도로용지 보상 및 재원마련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과 ‘지방도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한 보상재원 확보 및 관리방안’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2017년부터는 용역에서 도출된 기준을 근거로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로ㆍ접도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상열 건설국장은 보고회에서 “이번 용역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 차원에서 앞서가는 경기도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접도구역 총 96.657Km에 대한 해제를 도보를 통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5187호)하고, 각 시ㆍ군별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정비토록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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