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빚 독촉 해결 '서민채무자대리인제' 시행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9 23:48: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중앙변호사회등과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수원=채종수 기자]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가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 보호에 나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서민채무자 생활안정ㆍ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변호사회는 채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 채무자에 대한 서민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서민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검토해 채권 추심자와 협의, 채무 조정도 담당한다.

앞서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지원 근거도 마련한 바 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의 전달을 금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타 지자체가 산하기관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조례에 근거해 지자체가 직접 서민채무자 대리인 뿐 아니라 개인회생ㆍ파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도는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과 도내 금융소외계층에게 개인회생ㆍ파산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을 지원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협약도 체결했다.

도는 이같은 협약 체결로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가량 걸리는 개인회생ㆍ파산지원 절차가 11~12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말 현재 도내 과중 채무자는 모두 3만859명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2만4434명, 개인파산 신청자는 1만3625명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