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사업용 대형 버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자가검사(셀프검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민간 검사업체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가 만연해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실시되고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셀프검사)도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 받아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 검사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2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