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규제 적극 발굴·개선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지난 6월 말 기준 국무조정실 중간평가 S등급을 받은 데 이어 10월 말 기준 1단계(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분야) 지방규제 정비실적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고 있는 11대 분야를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이다.
앞서 지난 7월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중간평가에서 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상위 5%에 해당하는 성적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제처에서는 국민불편 지방규제개선을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규제내역, 지방규제 정비현황 등을 제공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별 규제개선 현황과 규제정비 순위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대상이며, 평가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공장을 짓고자 해도 부지 6만㎡에 공장 신·증설면적이 겨우 1000~3000㎡에 불과해 어떠한 기업도 선뜻 입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병돈 시장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힘써왔으며, 지난 10월22일에는 765억원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8개 기업유치에 성공해 315명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정부도 30년 넘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대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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