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3세 조카 강제추행 40대 징역 4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07 2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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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13세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 강제 추행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여중생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조카 B양에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가출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과 B양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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