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여중생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조카 B양에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가출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과 B양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