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항공물류와의 연계가 필요한 대기업의 공장이 이전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을 2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한편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했다.
이 같은 규제 개선에 힘입어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추가 입주했다. 이에 따라 평균 입주율도 86.8%로 높아졌다.
지난 2013년 1월 이후 외자유치 총 1조5000억원, 고용창출 6000명의 효과도 발생했다. 중국과 경합 끝에 글로벌 신소재 전문기업(써머피셔 알파에이서) 아태지역 배송거점을 유치하기도 했다.
물동량 유치에 필요한 글로벌 기업의 배송 및 생산거점도 유치하고 현재도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기업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입주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한국을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8월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하반기 중 2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프라·영업환경·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의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50%, 100%에서 70%, 350%로 상향 조정해 기존 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해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해외법인의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을 개정하고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