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 대상은 △허위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요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각종 편법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리장 및 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실시하며 악의적 허위전입 및 무단전출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한 거주불명 등록 및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허위전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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