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03 2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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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적정여부 재조사 후 신청인에 개별통보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지난 7월1일 기준 6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지난 1~6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648필지로 그중 원미구 120필지, 소사구 177필지, 오정구 351필지다.

토지 이동된 648필지는 오정물류단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분할과 부지보상을 위한 이지목 분할 등이 오정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원미·소사 뉴타운 해제와 관련 주변지역 다세대주택 등 신축에 따른 토지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정된 개별공시지가 전체 평균은 1.366%가 올랐으며 구별로는 원미구 1.479% 소사구 1.078% 오정구 1.2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로 미미한 가격상승이 나타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0월30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국토교통부(www.kais.kr/realtyprice), 각구청 민원지적과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30일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김태동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원미구(032-625-5172), 소사구(032-625-6172), 오정구(032-625-71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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